작년에 놓친 공제,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그대로 끝이 아닙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빠뜨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투자는 제때 했는데 신고에서 공제를 넣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몰라서, 서류를 못 챙겨서, 세무대리인에게 말을 안 해서. 이때 쓰는 것이 경정청구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투자한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부터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듬해 5월 31일이 신고기한이므로, 그날부터 5년입니다.
즉 몇 해 전 투자라도 신고기한이 5년 안에 있으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돌려받는 돈은 얼마인가요
그 해에 공제를 넣었다면 줄었을 세금만큼입니다. 이미 낸 세금에서 그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공제액이 아니라 세액의 차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4,400만원을 공제받는다고 4,400만원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표준 1억 8,000만원이던 분이라면 약 1,793만원입니다.
요건은 그대로 봅니다
늦게 신청한다고 요건이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그 해에 실제로 출자·투자가 이뤄졌고, 대상이 맞고, 3년 요건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회수하셨다면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3년 안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에는 애초에 공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 그 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공제가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출자·투자를 확인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 봅니다
- 3년 요건을 지금까지 지켜왔는지 봅니다
이 셋이 맞으면 청구할 실익이 있습니다. 서류를 정리해 드리고, 경정청구서 제출은 세무대리인의 업무이므로 그 단계로 연결해 드립니다.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