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부터 안 되나요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법이 금지한 환자 유인 · 알선의 예외입니다. 예외로 열어 준 문이라 조건이 붙고,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은 금지입니다
먼저 원칙부터 봐야 합니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국내 환자를 데려오는 대가를 주고받는 구조가 막혀 있는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환자는 예외입니다
같은 조문의 단서가 예외를 둡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는 금지에서 빠집니다.
이 예외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라는 사업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예외로 열어 준 문이라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이 유치기관 등록입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봐야 합니다
예외의 범위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에 들어 있는 외국인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유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국내 환자와 같은 방식으로 유인 행위를 하면 원칙으로 돌아가 금지에 걸립니다.
보험업 종사자는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문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 상호회사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
- 해외 에이전시와 수수료 계약을 맺어도 되는가
- 국내에 사는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아도 되는가
- 등록 전에 해외 채널을 먼저 열어도 되는가
세 번째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유치 행위를 하면 제28조 대상입니다. 순서는 등록이 먼저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따로 봅니다
이 글은 조문상 어디에 선이 그어져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계약 구조나 광고 문안이 어느 쪽인지는 내용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시려는 방식을 말씀해 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본 글은 관계 법령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 사안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안의 허가 · 등록 · 세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