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병원이 처벌받습니다
처벌받는 쪽은 일한 사람이 아니라 고용한 쪽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몰랐다는 사정은 따로 참작되지 않습니다.
고용한 쪽이 대상입니다
외국인을 채용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그 사람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쓰면 처벌 대상은 병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94조 제9호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자가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류자격이 있어도 그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학생이 가진 D-2 나 어학연수 D-4 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를 따로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에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결혼이민 F-6 이나 영주 F-5 처럼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격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자주 생기는 세 가지
- 유학생을 데스크에 세우는 경우 — 통역이 급해 아르바이트처럼 쓰다 걸립니다
- 다른 병원에서 옮겨온 직원 — 비자는 있지만 근무처가 이전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체류기간이 지난 직원 — 연장을 놓친 사이 자격이 사라져 있습니다
몰랐다는 것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고용한 사실만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원장님이 출입국 규정을 아실 이유는 없지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병원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자격 기호
- 체류기간 만료일
- 근무처가 우리 병원으로 되어 있는지
- 맡기고 있는 업무가 그 자격의 활동 범위에 들어가는지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금 상태가 위반일 수 있습니다. 이미 사람을 쓰고 계신 경우에도 상황을 듣고 판단합니다. 먼저 나무라지 않습니다.
본 글은 관계 법령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 사안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안의 허가 · 등록 · 세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