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기관 등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등록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지나면 효력을 잃고,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받으면 미등록과 같아집니다.
등록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입니다. 한 번 등록하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만료된 뒤에 하는 것은 갱신이 아니라 새로 등록하는 일이 됩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끊긴 채로 받으면 미등록입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등록이 만료된 상태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제28조의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때 등록했었다는 사실은 지금의 상태를 바꾸지 못합니다.
왜 놓치는가
- 3년은 잊기에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 등록증을 받고 나면 서랍에 들어갑니다
-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인수인계에서 빠집니다
- 환자가 계속 오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마지막이 가장 위험합니다. 등록이 끊긴 것과 환자가 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 되고 있을 때 놓치기 쉽습니다.
변경이 생기면 따로 신고합니다
갱신과 별개로, 등록한 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진료과목을 넓히거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휴업이나 폐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 폐업하려는 경우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신고는 변경이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등록증과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날짜를 대신 세어 둡니다
등록을 맡기신 병원은 만료 시점을 저희가 관리합니다. 갱신 시기가 오면 먼저 연락드립니다. 원장님이 3년 뒤 달력에 표시해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 글은 관계 법령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 사안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안의 허가 · 등록 · 세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