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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요건

의사가 이 공제를 쓸 때 먼저 확인할 것

개원의는 사업소득, 페이닥터는 근로소득입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신청하는 자리와 준비하는 서류가 갈립니다.

의사가 이 공제를 쓸 때 먼저 확인할 것

소득의 종류로 대상을 나누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정산하는 자리가 달라, 실무에서 준비할 것이 갈립니다.

개원의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소득이 주된 소득이므로 연말정산이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신청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은 경우가 많아 같은 공제액이라도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과세표준 1억 8,000만원이라면 4,400만원 공제에 약 1,793만원, 3억 5,000만원이라면 약 1,936만원입니다.

페이닥터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에서 신청하거나, 연말정산에서 빼고 5월에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하면 서류가 병원을 거칩니다. 알리고 싶지 않으시면 5월에 따로 하시면 됩니다. 공제 금액은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두 소득이 함께 있으면

봉직하면서 따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5월에 합산해 정산하게 되므로 그 자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한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금액은 합산한 값이라 한도가 올라갑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작게 나옵니다.

병원 명의로 해도 되나요

제16조의 소득공제는 거주자 개인이 받는 것입니다. 의료법인이나 법인 명의로는 이 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법인이 관련되는 것은 투자를 받는 기업 쪽의 벤처기업 확인과 세액감면이고, 그건 다른 제도입니다. 어느 쪽을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맞춰 안내드립니다.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이 셋이면 실익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없으면 없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 소득이면 얼마가 공제될까요?

과세표준과 투자 예정금액만 넣으면 30초 안에 나옵니다.

내 절세액 확인하기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