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회사가 잘못되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많이 걱정하시면서 가장 적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은, 손실은 소득공제로 메워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절세와 원금은 다른 문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이지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1억을 넣어 세금 1,793만원을 줄였는데 투자한 회사가 잘못되면, 줄인 세금은 그대로지만 원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에서 절세액보다 어디에 투자하실 것인지를 먼저 여쭙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위험합니다.
추징은 어떤 때 일어나나요
조문이 정한 추징 사유는 본인이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입니다.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등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돈이 급해 3년 안에 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추징인가요
조문은 이전과 회수를 사유로 적고 있고, 투자한 기업이 파산하거나 폐업한 경우를 따로 정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처리는 청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에서 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영역이라, 이런 상황이 생기면 상황을 듣고 확인한 뒤에 답을 드립니다. 추측으로 안심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합이 투자를 집행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은 조합에 넣은 돈 중 벤처기업 등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입니다. 조합 계좌에 머물러 있는 단계에서는 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고르실 때 투자 대상과 집행 일정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규약에 그 절차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정해야 하나요
- 이 돈을 3년간 묶어둘 수 있는가
- 투자 대상 기업을 납득할 수 있는가
- 줄어드는 세금이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가
셋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저희가 먼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받기 위해 되는 것처럼 꾸미지 않습니다.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