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을 투자하면 얼마가 돌아오나요
투자금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1천만원이라도 과세표준이 3천만원인 분은 약 165만원, 1억 8천만원인 분은 약 418만원이 줄어듭니다.
먼저 얼마가 공제되는지
1천만원은 3천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므로 전액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구간별로 비율이 갈리는 지점까지 가지 않습니다.
- 투자 1,000만원 → 공제 1,000만원 (100%)
- 투자 3,000만원 → 공제 3,000만원 (100%)
- 투자 5,000만원 → 공제 4,400만원 (88%)
- 투자 1억원 → 공제 5,900만원 (59%)
여기까지가 공제액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공제는 과세표준에서 빼는 것이고, 줄어드는 세금은 거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같은 1,000만원 공제라도 이렇게 갈립니다.
- 과세표준 3,000만원 → 약 165만원
- 과세표준 6,000만원 → 약 264만원
- 과세표준 9,000만원 → 약 288만원
- 과세표준 1억 8,000만원 → 약 418만원
같은 투자에 두 배 반이 벌어집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이며, 소득세법 제55조의 누진세율로 계산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누진세율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마지막 1,000만원에 붙던 세율이 높고, 그 구간이 통째로 빠지므로 줄어드는 금액도 큽니다.
그래서 같은 제도가 사람마다 다른 값을 냅니다. 광고에서 본 숫자가 내 숫자가 아닌 이유입니다.
1천만원이 적은 금액인가요
효율만 보면 오히려 좋은 구간입니다. 3천만원까지는 전액이 공제되므로 1원당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5천만원을 넘기면 30%만 반영되어 효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다만 넣은 돈은 3년간 묶입니다. 3년 안에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금액을 정하실 때 이 기간을 먼저 보십시오.
내 숫자는 어떻게 아나요
과세표준만 있으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은 다른 값이므로, 어느 쪽을 보고 계신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