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장파트너
대상요건

같은 벤처투자인데 공제율이 10%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100%라고 알고 투자했는데 10%만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이 투자 방식을 호로 나눠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벤처투자인데 공제율이 10%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호에 해당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제16조 제1항은 여섯 가지 출자·투자 유형을 나열하고, 유형마다 공제율을 달리 정합니다. 같은 벤처투자라는 말로 묶여 있어도 조문상 취급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호에 해당하는 출자인지에 따라 공제율이 갈립니다.
어떤 호에 해당하는 출자인지에 따라 공제율이 갈립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5천만원 기준으로 공제액이 8.8배 차이 납니다. 과세표준 1억 8,000만원인 분이라면 절세액은 약 1,793만원과 약 209만원의 차이가 됩니다. 같은 돈을 넣고 결과가 이만큼 갈립니다.

계약서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상품 이름만으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을 넣고 나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넣기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투자할 때 요건을 못 갖췄으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은 사후에 요건을 갖춘 경우를 따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투자 시점에 벤처기업 확인이 없었더라도, 2년 안에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열립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여기입니다.

내 소득이면 얼마가 공제될까요?

과세표준과 투자 예정금액만 넣으면 30초 안에 나옵니다.

내 절세액 확인하기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