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 낮으면 공제를 받아도 줄어들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율이 붙는 금액을 낮춰주는 방식이라, 원래 낼 세금이 적으면 효과도 작습니다.
세액공제와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지만,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그래서 같은 공제액이라도 사람마다 줄어드는 세금이 다릅니다.

세율표부터 보십시오
소득세법 제55조의 종합소득세율은 8단계 누진구조입니다. 본인 과세표준이 어느 칸에 있는지가 절세액을 결정합니다.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같은 공제, 다른 절세액
4,400만원을 공제받는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1억 8,000만원 → 1억 3,600만원으로 내려가며 약 1,793만원 절감
- 과세표준 6,000만원 → 1,600만원으로 내려가며 약 825만원 절감
같은 4,400만원 공제인데 절세액은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공제액이 아니라 한계세율이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구간을 넘어가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한계세율 38%짜리라고 해서 4,400만원 × 38%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공제로 과세표준이 내려가다 1억 5,000만원 선을 지나면 그 아래는 35%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위 예시에서 4,400만원 × 38% × 1.1은 약 1,839만원이지만 실제는 1,793만원입니다.
구간을 걸치는 경우 단순 곱셈은 실제보다 큰 숫자를 냅니다. 진단이 구간을 나눠 계산하는 이유입니다.
과세표준이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이 4,400만원보다 작으면 공제를 다 쓰지 못합니다. 과세표준이 0이 되는 지점에서 멈추고, 남은 공제는 사라집니다. 세금이 마이너스가 되어 환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란을 먼저 보십시오. 소득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실제 절세액을 결정합니다.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