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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부터 안 되나요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법이 금지한 환자 유인 · 알선의 예외입니다. 예외로 열어 준 문이라 조건이 붙고,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부터 안 되나요

원칙은 금지입니다

먼저 원칙부터 봐야 합니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국내 환자를 데려오는 대가를 주고받는 구조가 막혀 있는 이유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환자는 예외입니다

같은 조문의 단서가 예외를 둡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는 금지에서 빠집니다.

이 예외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라는 사업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예외로 열어 준 문이라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이 유치기관 등록입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봐야 합니다

예외의 범위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에 들어 있는 외국인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유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국내 환자와 같은 방식으로 유인 행위를 하면 원칙으로 돌아가 금지에 걸립니다.

보험업 종사자는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문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 상호회사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

세 번째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유치 행위를 하면 제28조 대상입니다. 순서는 등록이 먼저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따로 봅니다

이 글은 조문상 어디에 선이 그어져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계약 구조나 광고 문안이 어느 쪽인지는 내용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시려는 방식을 말씀해 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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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관계 법령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 사안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안의 허가 · 등록 · 세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