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존속기간 5년과 추징 기간 3년은 다른 시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세금은 안전해집니다. 그렇다고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두 기간을 하나로 생각하면 자금 계획이 어긋납니다.
시계가 두 개입니다
같은 투자에 서로 다른 기간이 두 개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세법이, 하나는 조합 규약이 정합니다.
- 3년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의 추징 기간. 출자일·투자일부터 셉니다
- 5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개인투자조합의 최소 존속기간

3년이 지나면 무엇이 끝나나요
추징 위험이 끝납니다. 그 뒤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해도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내지 않습니다. 세금 쪽에서는 확정된 상태가 됩니다.
3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것
조합입니다. 존속기간이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3년째에 내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투자 대상은 대부분 비상장 기업이라 팔 시장이 없습니다. 회수는 기간이 아니라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 후속 투자, 인수, 상장 같은 사건입니다.
겹쳐 놓고 보면
2026년 11월에 출자했다고 해봅시다. 2029년 11월에 추징 위험이 사라지고, 조합 자체는 규약에 따라 2031년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세금이 안전해지는 날과 돈이 풀리는 날 사이에 2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것
상담에서 투자 금액보다 언제까지 안 써도 되는 돈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사업성장 파트너는 접수하신 건의 3년 만료일을 관리해 알려드립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해지면
선택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3년 전이면 회수 시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고, 3년이 지나도 조합 존속기간과 매수자 부재라는 두 가지 벽이 남습니다. 급하면 빼면 된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먼저 정합니다
상담 순서를 얼마를 넣으면 얼마가 공제되나가 아니라, 5년간 안 써도 되는 돈이 얼마인가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공제액에서 거꾸로 금액을 정하면 한도를 채우려다 필요 이상의 자금이 묶입니다. 절세는 남는 돈으로 하는 것이지, 쓸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