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늘려도 소득의 절반까지만 공제됩니다
구간별로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의 50%라는 천장이 따로 있습니다.
구간 계산이 끝이 아닙니다
구간별로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에 소득으로 정해지는 천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제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종합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은 다릅니다
한도의 기준은 종합소득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각종 소득금액을 합한 값이고, 여기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두 값을 섞으면 한도를 잘못 잡게 됩니다.
진단에서 두 값을 따로 묻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이 정하고, 절세액은 과세표준이 정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한도에 먼저 걸립니다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인 분이 1억원을 투자한다고 해봅시다. 구간별로 계산하면 5,900만원이 나오지만, 한도는 6,000만원의 절반인 3,000만원입니다. 실제 공제는 3,000만원에서 멈춥니다.
나머지 2,900만원어치의 투자금은 그 해 세금을 줄여주지 않으면서 3년간 묶이기만 합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이 다음 해로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얼마를 넣는 게 맞나요
한도를 채우는 데 필요한 투자금을 거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1억원 → 한도 5,000만원 → 투자 7,000만원이면 정확히 채웁니다
- 종합소득금액 1억 4,000만원 → 한도 7,000만원 → 투자 약 1억 3,700만원
- 종합소득금액 2억원 → 한도 1억원 → 투자 약 2억 3,700만원
소득이 커질수록 한도를 다 채우기 위해 필요한 투자금은 훨씬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5천만원 초과분이 30%씩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한도를 꽉 채우는 것이 늘 최선은 아닙니다.
한도에 걸리는지 먼저 보십시오
순서는 언제나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고, 한도를 구하고, 그 한도를 채우는 데 필요한 투자금을 계산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필요 이상의 자금이 3년간 묶입니다.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