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에서 공제받으려면 올해 안에 투자해야 합니다
공제는 투자한 해의 소득에 붙습니다. 다만 시기를 미루는 선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기준은 출자일입니다
공제는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이뤄집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그 해 소득에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2년 안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해에만 묶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공제 시기를 옮길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이 해마다 들쭉날쭉한 분이라면 여기에 실익이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소득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면, 올해 투자하고 공제는 내년으로 미루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한계세율이 높은 해에 공제를 붙이는 편이 절세액이 큽니다.
한도도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한도는 공제를 받는 그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정해지므로, 소득이 큰 해로 옮기면 한도도 같이 커집니다.
연말에 결정해도 되나요
투자 자체는 12월 31일까지 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조합 결성과 등록 신고, 투자 집행에 시간이 걸립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시작해서 그 해 안에 출자일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 해 소득에 붙이실 생각이라면 늦어도 11월에는 검토를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신청합니다. 출자·투자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발급 주체와 서식은 투자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과 신고 자체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입니다. 사업성장 파트너는 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전달해 드립니다.
제도 자체의 기한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