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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은 연구원 2명으로 부설연구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소기업은 3명, 중기업은 5명이 필요합니다. 벤처기업은 2명입니다. 이 차이가 R&D 세액공제로 이어집니다.

벤처기업은 연구원 2명으로 부설연구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인원 기준이 다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으려면 연구전담요원을 일정 인원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이 인원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벤처기업은 기준이 낮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년 2월 1일 시행. 종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인원 기준이 낮아지면 연구소 설립이 현실이 됩니다.
인원 기준이 낮아지면 연구소 설립이 현실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요

연구소가 있으면 R&D 세액공제로 이어집니다. 인원 세 명과 두 명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인원 한 명당 인건비가 연 단위로 붙는 회사 입장에서는 결정을 가르는 크기입니다.

순서가 뒤집힙니다

연구개발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면 연구소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구소를 쉽게 세우려면 벤처기업 확인이 먼저 있는 편이 낫습니다. 순환처럼 보이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벤처투자유형이나 혁신성장유형으로 확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연구소를 세우는 순서입니다. 개인투자조합 투자를 받는 회사라면 벤처투자유형이 가장 짧은 길이 됩니다.

연구소는 만드는 것보다 유지가 어렵습니다

인정을 받은 뒤에도 요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후 관리에서 걸리면 그동안 받은 공제가 문제가 됩니다.

R&D 세액공제로 이어집니다

연구소를 세우는 목적은 인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뒤에 붙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은 공제율이 높게 설계되어 있어, 연구개발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감면 효과가 인건비 부담을 넘어서는 지점이 옵니다.

그 지점이 어디인지는 인건비와 매출, 세액 구조에 따라 회사마다 다릅니다. 연구소를 만들지 말지는 이 계산을 해 보고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있으면 좋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유지비만 남습니다.

2명을 어떻게 채우나

기존 직원을 연구전담요원으로 지정하는 방법과 새로 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연구전담요원은 연구 업무에 전담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하는 직원을 이름만 올려 두는 방식은 사후 관리에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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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