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하나라도 비면 공제가 막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확인할 여덟 가지
투자는 끝났고 신고만 남았다면, 이 목록으로 한 번 훑어보십시오. 하나라도 비면 공제가 막히거나 나중에 추징됩니다.
요건 쪽
- 1. 내 출자가 제16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 공제율이 여기서 갈립니다
- 2. 투자 대상이 벤처기업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라면 2년 안에 갖출 계획이 있는지
- 3. 조합을 통한 출자라면 조합이 등록을 마쳤고 투자가 집행되었는지

숫자 쪽
- 4. 종합소득금액 — 한도(50%)의 기준입니다. 과세표준과 헷갈리지 마십시오
- 5. 구간별로 계산한 공제액과 한도 중 작은 쪽을 적용했는지
- 6. 공제 시기를 올해로 할지, 2년 안의 다른 해로 옮길지 결정했는지
서류와 그 뒤
- 7. 출자·투자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확보했는지
- 8.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짜를 적어 두었는지
8번을 가장 많이 놓칩니다
공제를 받는 순간에는 아무도 3년 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년 안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받은 세액을 그대로 토해냅니다. 날짜를 적어 두지 않으면 몇 년 뒤에 기억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성장 파트너는 접수하신 건의 출자일 기준 만료일을 관리해 3년이 지나면 알려드립니다. 이 항목 하나 때문에 창구를 나누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액의 확정 계산과 신고 자체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입니다. 저희는 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전달해 드리며, 필요하면 그 단계로 연결해 드립니다.
놓쳤다면 경정청구
요건을 갖췄는데 신고 때 빠뜨렸다면 되돌릴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투자분이라도 확인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요건 자체가 없었던 건은 청구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매년 반복되는 것
- 투자한 해 — 공제 신청 또는 시기 변경 신청
- 그 뒤 3년 — 지분을 건드리지 않기
- 3년이 지난 뒤 — 회수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
세 줄이지만 시간이 길어 잊힙니다. 달력에 적어 두시거나, 관리해 주는 곳에 맡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읽기부부가 나눠 투자하면 공제도 나눠 받나요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