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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구조

부부가 나눠 투자하면 공제도 나눠 받나요

공제는 사람 단위로 계산됩니다. 각자의 소득에서, 각자의 한도로 받습니다.

부부가 나눠 투자하면 공제도 나눠 받나요

사람 단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부부가 각각 출자하면 각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자의 한도로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는 가구가 아니라 사람 단위입니다.
공제는 가구가 아니라 사람 단위입니다.

한도가 따로 열립니다

한도는 각자의 종합소득금액의 50%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둘이면 한도도 둘입니다.

다만 구간율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3천만원 이하 100% 구간이 사람마다 따로 열리므로, 나눠 넣는 쪽이 공제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5,000만원을 한 사람이 넣으면 4,400만원이지만, 두 사람이 2,500만원씩 넣으면 각 2,500만원씩 합계 5,000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두 사람 모두 그 공제를 쓸 만한 과세표준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넣으면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명의만 빌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출자한 사람과 명의가 달라지면 자금 출처와 증여 문제가 따라옵니다. 소득공제를 늘리려다 다른 세금을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각자의 자금으로 각자 출자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년 요건도 각자입니다

추징 기간은 각 출자일부터 각각 셉니다. 한 사람이 먼저 회수하면 그 사람의 공제만 추징됩니다. 날짜가 다르면 만료일도 다르므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는

권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줄일 세금도 없어 공제 자체가 의미가 없고, 자금 출처와 증여 문제만 남습니다. 공제를 늘리려다 증여세를 만드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소득이 있는 가족이라면

각자 자기 자금으로 출자하고 각자 신고하는 형태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조합 요건도 함께 보십시오

개인투자조합은 출자금 총액 1억원 이상, 조합원 49인 이하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가족이 나눠 넣더라도 조합 전체가 이 요건을 채워야 하므로 인원과 금액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내 소득이면 얼마가 공제될까요?

과세표준과 투자 예정금액만 넣으면 30초 안에 나옵니다.

내 절세액 확인하기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