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요건은 둘뿐입니다
진료과목별 전문의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만 둘 다 신청 전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서류가 산더미처럼 필요한 제도가 아닙니다.
첫째, 진료과목별 전문의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과목은 예외로 둡니다.
여기서 어느 과목까지 걸지가 실제 판단 지점이 됩니다. 넓게 걸면 받을 수 있는 환자의 폭이 넓어지지만 그만큼 전문의를 갖춰야 합니다. 좁게 걸면 요건은 쉬워지지만 나중에 넓힐 때 변경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금액은 의료기관 종별로 다릅니다.
이미 가입해 두신 보험이 있더라도 이 제도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종별 기준에 못 미치면 보완해야 합니다.
둘 다 신청 전에 있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신청을 넣고 나서 보험을 알아보면 그만큼 전체가 늘어집니다. 보험 가입에는 그 나름의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서를 이렇게 잡습니다.
- ① 현재 전문의 구성과 보험 상태를 봅니다
- ② 어느 과목까지 걸지 정합니다
- ③ 모자란 것부터 채웁니다
- ④ 다 갖춰진 뒤에 신청합니다
얼마나 걸리나
요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20일(공휴일 제외)이면 등록증이 나옵니다. 보완 요구가 붙으면 그만큼 더 걸립니다.
보험이 아직이시면 그 앞단이 더 걸리므로, 보험부터 먼저 시작하시면 전체가 짧아집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문의 구성상 원하시는 과목을 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되는 것처럼 진행하지 않고, 어디까지 가능한지부터 말씀드립니다.
본 글은 관계 법령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 사안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안의 허가 · 등록 · 세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