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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치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이 자격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받는 일은 아무 병원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등록을 요구하고 있고, 등록은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8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치와 진료는 다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스스로 찾아와 진료를 받는 것과, 병원이 해외 환자를 불러오는 행위는 다릅니다. 등록이 필요한 것은 후자입니다.

다만 경계가 늘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소개로 온 환자를 진료한 것인지 유치한 것인지는 실제 정황을 봐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등록 상태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나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 알선을 금지합니다. 외국인 환자는 그 원칙의 예외로 열어 둔 것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로 열어 준 문이므로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이 등록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이 예외에서 제외되므로 대상이 누구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몇 명 보셨다면

드물지 않습니다. 아는 분 소개로 한두 명 진료하다 규모가 커진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을 듣고 판단합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등록부터 진행합니다.

등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건은 둘뿐이고, 접수일부터 20일(공휴일 제외)이면 등록증이 나옵니다. 자격이 없어 환자를 못 받는 상태를 오래 둘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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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관계 법령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 사안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안의 허가 · 등록 · 세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