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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치

유치기관은 매년 2월까지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등록해 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에 얼마나 유치했는지 해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유치기관은 매년 2월까지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의무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해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등록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 · 도지사는 보고받은 실적을 매년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립니다.

환자가 없었어도 보고합니다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실적이 0이어도 보고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보고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등록만 해 두고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병원이 특히 놓칩니다.

왜 챙겨야 하나

세 번째를 덧붙이자면, 몇 명을 어느 나라에서 어떤 진료로 받았는지가 쌓이면 다음 해 계획을 세울 때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귀찮은 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미리 모아 두면 쉽습니다

2월에 몰아서 하려면 1년치를 뒤져야 합니다. 진료 때마다 국적과 진료과목을 함께 기록해 두면 보고는 옮겨 적는 일이 됩니다.

대신 해 드립니다

등록을 맡기신 병원은 실적 보고도 저희가 대행합니다. 2월이 오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드리고 제출까지 마칩니다. 3년 갱신과 매년 보고를 함께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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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투자 예정금액만 넣으면 30초 안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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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관계 법령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 사안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안의 허가 · 등록 · 세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