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비자를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발급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체류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만료된 자격으로 일을 시키면 처음부터 자격 없이 고용한 것과 같습니다.
체류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E-7 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허가된 체류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을 놓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만료된 자격은 자격이 아닙니다
중요한 지점입니다.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을 계속 쓰면 처음부터 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 제94조 제9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원이 먼저 챙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처벌을 받는 쪽은 병원입니다.
왜 놓치는가
- 발급되고 나면 아무도 다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 만료일이 몇 년 뒤라 당장 할 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인수인계에서 빠집니다
- 직원이 여러 명이면 각자 만료일이 다릅니다
네 번째가 특히 그렇습니다. 사람이 늘수록 엑셀로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어느 순간 아무도 정확한 날짜를 모르게 됩니다.
연장은 미리 시작해야 합니다
만료일에 임박해 신청하면 서류를 보완할 시간이 없습니다. 병원 사정이 그동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국인 직원 수가 줄었다거나 업무가 바뀌었다면 그 부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같이 챙기는 것들
- 체류기간 연장 허가
- 근무처 · 직위 · 업무 변경이 있었다면 그 신고
- 직원이 퇴사할 때의 고용 변동 신고
- 체류지 변경이 있었다면 그 신고
저희는 발급으로 일을 끝내지 않습니다. 만료 60일 전에 병원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원장님이 날짜를 세고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 글은 관계 법령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 사안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안의 허가 · 등록 · 세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