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하면 무조건 100퍼센트 공제라는 말이 틀린 이유
100%는 3천만원 이하 구간에만 붙습니다. 1억을 넣으면 1억이 아니라 5,900만원이 공제되고, 그 공제액이 곧 돌려받는 돈도 아닙니다.
100%가 붙는 구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투자한 금액 전체에 한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구간으로 나눠 각각 다른 비율을 매깁니다.
- 3,000만원 이하 → 100%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70%
- 5,000만원 초과 → 30%
"벤처투자하면 100% 공제"라는 말은 첫 줄만 떼어 온 것입니다. 3,000만원까지만 사실입니다.
1억을 넣으면 얼마가 공제되나요
구간별로 잘라 더합니다.
- 3,000만원 × 100% = 3,000만원
- 2,000만원 × 70% = 1,400만원
- 5,000만원 × 30% = 1,500만원
- 합계 5,900만원 (넣은 돈의 59%)
5,000만원을 넣으면 4,400만원, 88%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1원당 효율은 떨어집니다.
공제액과 돌려받는 돈은 다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5,900만원이 공제된다고 5,900만원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공제는 과세표준에서 빼는 것이고, 줄어드는 세금은 거기에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과세표준 1억 8,000만원인 분이 4,400만원을 공제받으면 줄어드는 세금은 약 1,793만원입니다. 공제액의 40% 남짓입니다.
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구간을 다 계산해도 넘을 수 없는 선이 따로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의 50%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8,000만원인 분은 아무리 크게 투자해도 공제가 4,000만원에서 멈춥니다. 한도의 기준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이라, 이 둘을 섞으면 한도를 잘못 잡습니다.
아무 투자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 투자, 크라우드펀딩 같은 형태가 각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상에 따라 공제율이 10%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에 돈을 넣었더라도 그 돈이 실제로 벤처기업에 투자되기 전까지는 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조합에 넣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맞나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요건을 갖춘 투자에 한해, 3천만원까지는 전액이, 그 위는 구간별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되고, 종합소득금액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
여기에 3년 의무보유가 붙습니다. 한 줄로 줄여 파는 곳이 많지만, 실제 숫자는 이 조건을 다 통과한 뒤에 나옵니다. 과세표준과 투자 예정 금액을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계산해 드립니다.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