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출자일부터 3년. 이 기간을 넘겨야 추징에서 벗어납니다.
3년 안에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토해냅니다
공제를 받고 끝이 아닙니다. 3년이라는 기간을 넘겨야 그 공제가 확정됩니다.
보유 기간이 요건입니다
공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3년이라는 기간을 넘겨야 그 공제가 확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준은 출자일 또는 투자일입니다. 공제를 받은 날도, 신고를 한 날도, 과세연도의 시작일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20일에 출자했다면 2029년 11월 20일이 지나야 합니다. 2029년 1월이나 2029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이 아닙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는 요건이라 날짜를 정확히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면 추징인가요
- 출자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 출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자금이 급해졌다거나 다른 투자 기회가 생겼다는 사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징되면 얼마를 내나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다시 냅니다. 과세표준 1억 8,000만원인 분이 4,400만원을 공제받아 약 1,793만원을 아꼈다면, 그 금액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3년을 못 채우면 절세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투자 위험만 남습니다.
넣기 전에 확인할 것
- 3년간 쓸 일이 없는 자금인가
- 조합 규약의 존속기간이 3년보다 짧지는 않은가
- 3년이 끝나는 날짜를 기억할 방법이 있는가
상담에서 투자 금액보다 3년간 묶어둘 수 있는 자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사업성장 파트너는 접수하신 건의 만료일을 관리해 3년이 지나면 알려드립니다.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