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병원은 외국인을 몇 명까지 쓸 수 있나요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직종은 내국인 직원 수가 상한을 정합니다. 사람을 먼저 구하고 인원을 나중에 세면 순서가 어긋납니다.
모든 직종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7 직종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전문인력으로 분류되어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 직종이 있고,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어 내국인 고용 인원에 비례해 허용인원이 정해지는 직종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많이 쓰는 의료코디네이터는 후자입니다. 상품기획 전문가는 전자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내국인 직원 수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일정 수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내국인 고용 인원의 일정 비율 범위 안에서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됩니다. 실무에서는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가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계산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 ① 우리 병원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인지 센다
- ② 그 수가 최소 기준을 넘는지 본다
- ③ 넘으면 비율을 적용해 허용인원을 구한다
의원이라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가 작으면 허용인원이 적을 뿐, 자격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국인 직원이 몇 명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을 여러 명 두려는 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인원 제한이 없는 길
맡기실 업무가 실제로 기획 · 설계에 해당한다면 상품기획 전문가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이 경우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이 더 까다로우므로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을 먼저 봐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병원마다 다릅니다. 내국인 직원 수와 후보자 이력을 함께 놓고 봐야 답이 나옵니다.
숫자는 해마다 조정됩니다
최소 고용 인원과 비율은 고시로 정해지고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시고, 진행하실 시점의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직원 수만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계산해 드립니다.
본 글은 관계 법령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 사안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안의 허가 · 등록 · 세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