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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다른 병원에서 옮겨온 직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자가 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비자에 적힌 근무처는 아직 이전 병원입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옮겨온 직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용이 끝난 자리에 의무가 남습니다

E-7 은 어느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허가된 자격입니다. 사람만 옮겨오고 그 전제를 그대로 두면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이전 근무처에 소속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근무처가 바뀌면 출입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직종과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왜 이것을 놓치나

병원 입장에서는 이미 비자를 가진 사람을 뽑은 것이라 절차가 끝났다고 느낍니다. 신규 발급처럼 눈에 보이는 일이 없으니 아무도 챙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문의가 이 상황입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입사일이 지나고 한참 뒤에 알게 되면 이미 기한을 넘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채용을 확정한 시점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같이 봐야 할 것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전 병원에서 하던 일과 우리 병원에서 시킬 일이 다르면 단순 변경으로 끝나지 않고 자격 자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퇴사할 때에도 고용 변동에 관한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들어올 때만 챙기고 나갈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오갈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병원이 매번 판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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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관계 법령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 사안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안의 허가 · 등록 · 세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