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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큰 해로 공제를 옮기면 절세액이 커집니다

조문은 투자한 해부터 2년 안에서 한 과세연도를 고를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한 분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지렛대입니다.

소득이 큰 해로 공제를 옮기면 절세액이 커집니다

공제 시기를 옮길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한 해와 공제받는 해를 다르게 둘 수 있습니다.
투자한 해와 공제받는 해를 다르게 둘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

공제 시기를 옮기면 한계세율한도가 같이 따라옵니다. 둘 다 그 과세연도의 값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면

2026년에 5,000만원을 투자해 4,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봅시다.

같은 투자에 같은 공제액인데 결과가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옮길 수 있는 해가 있다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언제 이 선택이 유리한가요

주의할 것

미래 소득은 예상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내년이 클 것으로 보고 미뤘는데 실제로 작아지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만 옮기고, 애매하면 올해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택은 신청으로 이뤄지므로 신고 시점에 챙겨야 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선택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를 준비하는 시점에 챙기지 않으면 기본값대로 투자한 해에 붙게 됩니다. 미루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고 신고 때 반영하십시오.

2년의 기준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2026년 11월에 투자했다면 2028년 11월이 2년이 되는 날이고, 그 날이 속한 과세연도는 2028년입니다. 즉 2026·2027·2028년 중에서 고르게 됩니다.

일몰과 겹칩니다

제도의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투자하는 경우입니다. 공제받는 해가 아니라 투자하는 해가 기준이므로 두 날짜를 섞지 마십시오.

내 소득이면 얼마가 공제될까요?

과세표준과 투자 예정금액만 넣으면 30초 안에 나옵니다.

내 절세액 확인하기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