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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요건

크라우드펀딩 투자도 100% 구간이 적용됩니다

제16조 제1항 제6호입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는 개인투자조합·직접투자와 같은 공제율을 받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도 100% 구간이 적용됩니다

세 가지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구간별 100% / 70% / 30%가 적용되는 것은 제16조 제1항의 제3호·제4호·제6호입니다. 이 셋은 공제율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제3호·제4호와 같은 구간율이 적용됩니다.
제3호·제4호와 같은 구간율이 적용됩니다.

진입 금액이 낮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출자금 총액 1억원이라는 요건이 있어 규모가 필요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어 문턱이 낮습니다. 3천만원 이하 구간만 쓰겠다면 이쪽이 간단합니다.

대신 갈리는 지점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섞여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는 지분증권 외에 채권형 상품도 함께 올라옵니다. 제6호는 지분증권 투자를 말하므로, 화면에 같이 보인다고 다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품 유형을 확인하고 넣으십시오.

3천만원을 넘길 계획이라면

여러 건에 나눠 넣어도 구간이 다시 시작되는 구조로 보시면 안 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구간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느 호에서나 같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조합 쪽이 유리한 국면이 생기므로 함께 비교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 해에 여러 건을 넣으면

크라우드펀딩은 소액으로 여러 건에 나눠 넣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건마다 3천만원 100% 구간이 새로 열리는 구조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나눠 넣는 이유는 구간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3년을 건별로 세야 합니다

여러 건에 나눠 넣으면 투자일도 여러 개가 됩니다. 추징 기간은 각 투자일부터 각각 세므로 만료일이 건마다 다릅니다. 열 건이면 열 개의 날짜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 관리 부담은 나눠 넣기 전에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회수 경로를 확인하십시오

크라우드펀딩으로 취득한 비상장 지분증권은 거래할 시장이 마땅치 않습니다. 3년이 지나도 팔 곳이 없으면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절세는 첫해에 끝나고, 투자 위험은 그 뒤로 계속됩니다.

내 소득이면 얼마가 공제될까요?

과세표준과 투자 예정금액만 넣으면 30초 안에 나옵니다.

내 절세액 확인하기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