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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

벤처투자유형 — 5천만원과 자본금 10%를 동시에

투자를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과 비율, 두 조건을 함께 넘겨야 합니다.

벤처투자유형 — 5천만원과 자본금 10%를 동시에

조건이 둘입니다

벤처투자유형은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를 근거로 확인받는 유형입니다. 아래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금액과 비율 중 하나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금액과 비율 중 하나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비율 조건이 먼저 걸립니다

자본금이 큰 회사일수록 10%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이면 투자금이 1억원이 되어야 10%입니다. 5천만원만 받아서는 금액 요건은 넘어도 비율 요건에서 막힙니다.

반대로 자본금이 3억원이면 5천만원 투자로 약 16.7%가 되어 두 조건을 모두 넘깁니다. 같은 투자금이라도 회사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개인투자조합 투자와 이어집니다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면, 투자받은 기업 쪽에서는 이 유형의 요건을 채우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소득공제를,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어떤 투자가 적격투자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투자를 집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한 뒤에 요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확인 전에 정리할 것

자본금이 커지면 생기는 문제

비율 요건은 자본금이 늘수록 불리해집니다. 그런데 투자를 받으면 보통 자본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증자 방식과 발행가에 따라 자본금 증가폭이 달라지므로, 같은 투자금이라도 비율이 다르게 나옵니다.

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이가 자본금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으로 잡히는 구조를 이해하고 계셔야 계산이 맞습니다. 등기와 회계 처리가 함께 걸리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은 투자 뒤에 받습니다

순서는 투자 유치 → 증자 등기 → 자본금 확정 → 확인 신청입니다. 등기가 끝나지 않으면 자본금이 확정되지 않아 비율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등기에 걸리는 시간을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내 소득이면 얼마가 공제될까요?

과세표준과 투자 예정금액만 넣으면 30초 안에 나옵니다.

내 절세액 확인하기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