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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유형 — 연구소와 연 5천만원을 함께 봅니다

연구소만 있어도, 지출만 있어도 안 됩니다. 조직과 금액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연구개발유형 — 연구소와 연 5천만원을 함께 봅니다

두 가지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연구 조직과 연구 지출을 함께 봅니다. 하나만으로는 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조직과 지출, 둘 중 하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조직과 지출, 둘 중 하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이 인정되나요

이름만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구 인력과 공간, 설비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지출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회계상 연구개발비로 잡히는 금액이 기준이므로, 인건비와 재료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연구소를 만들어 두고 지출을 잡지 않으면 요건에 걸립니다.

벤처기업은 연구원 기준이 낮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인원 기준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른데, 벤처기업은 2명으로 인정됩니다. 소기업 3명, 중기업 5명과 비교하면 진입이 훨씬 낮습니다. 확인을 먼저 받으면 연구소 설립이 쉬워지는 구조입니다.

순서를 어떻게 잡나요

연구소가 없는 상태라면 혁신성장유형이나 벤처투자유형으로 먼저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순서가 부담이 적습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회사의 현재 상태가 정합니다.

연구개발비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가장 큰 항목은 인건비입니다. 연구전담요원의 급여가 연구개발비로 잡히므로, 인원과 급여가 정해지면 연간 금액도 대략 정해집니다. 여기에 재료비, 위탁연구비, 기자재 관련 비용이 더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회계에서 그렇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를 했더라도 장부에 일반 급여로만 잡혀 있으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연구소를 만들 때 회계 처리 방식을 함께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정만 받고 방치하면

연구소 인정은 사후 관리를 받습니다. 인원이 빠지거나 공간이 없어지면 취소될 수 있고, 그에 기대어 받은 확인과 세제 혜택이 함께 문제가 됩니다. 만드는 것보다 유지가 어렵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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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