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 10%짜리와 100%짜리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유형이 다른 투자를 같은 해에 했다면 계산이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각각 계산한 뒤 한도를 함께 봅니다.
같은 해에 두 종류를 했다면
제16조 제1항은 호마다 공제율을 달리 정합니다. 제1·2·5호는 10%, 제3·4·6호는 구간별 100% / 70% / 30%입니다. 두 종류를 같은 해에 했다면 각각의 규칙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계산 순서
- ① 제3·4·6호 투자금을 구간별로 나눠 100% / 70% / 30% 적용
- ② 제1·2·5호 투자금에 10% 적용
- ③ ①과 ②를 더한다
- ④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와 비교해 작은 쪽을 택한다
숫자로 보면
종합소득금액 2억원인 분이 개인투자조합에 5,000만원, 벤처투자조합에 5,000만원을 넣었다고 해봅시다.
- 개인투자조합 5,000만원 → 3,000 + 1,400 = 4,400만원
- 벤처투자조합 5,000만원 → 5,000 × 10% = 500만원
- 합계 4,900만원 · 한도 1억원 → 전액 공제
같은 1억원을 넣었는데, 전부 개인투자조합에 넣었다면 5,900만원이 공제됩니다. 1,000만원 차이입니다.
어디에 먼저 넣을지
구간율이 높은 앞쪽부터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3천만원 이하 구간은 전액이 공제되므로 이 구간을 10%짜리로 채우는 것은 손해입니다.
다만
공제율만 보고 투자처를 정할 일은 아닙니다. 10% 유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위험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절세율이 높은 쪽이 항상 좋은 투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순서를 정하는 실전 기준
같은 금액이면 구간율이 높은 쪽부터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것은 두 유형이 모두 하고 싶은 투자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공제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하고 싶지 않은 투자를 하는 것은 순서가 뒤집힌 것입니다.
- 3천만원 이하 구간은 전액 공제이므로 이 구간을 10% 유형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 한도에 여유가 없다면 구간율이 높은 쪽만으로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 한도에 여유가 크면 어느 쪽을 더해도 공제는 늘어납니다
왜 10% 유형이 따로 있나요
구조와 위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문 운용사가 굴리는 조합이나 신탁은 개인이 직접 고르는 것보다 분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율이 낮은 대신 다른 성격을 가진 상품이라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