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 책임 범위가 다릅니다
같은 조합원이라도 지는 책임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출자하시는 분은 대개 유한책임조합원입니다. 규약에서 이걸 먼저 확인하십시오.
조합은 두 종류의 조합원으로 구성됩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업무집행조합원 (GP)
조합을 운영하는 쪽입니다. 투자 대상을 고르고 집행하며, 등록과 보고를 맡습니다. 대신 조합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집니다. 출자한 만큼만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한책임조합원 (LP)
출자하고 지분을 갖는 쪽입니다. 책임은 출자가액이 한도입니다. 조합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넣은 돈을 넘어서는 부담은 지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대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출자자의 지위로 공제율을 나누지 않습니다.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벤처기업등에 투자되었는지를 봅니다. 다만 책임의 크기가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규약에서 확인할 것
- 내가 업무집행조합원인지 유한책임조합원인지
- 업무집행조합원이 누구이고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 투자 대상을 정하는 절차 — 조합원 동의가 필요한지
- 조합 해산과 청산의 조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네 가지는 읽어 보십시오. 출자한 뒤에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을 볼 때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하시더라도 조합을 실제로 굴리는 것은 업무집행조합원입니다. 투자 대상 선정, 집행 시점, 사후 관리가 모두 그쪽 손에서 이뤄집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조합의 조건보다 운영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이전에 결성·운영한 조합이 있는지, 그 조합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 투자 대상을 고르는 기준이 규약에 적혀 있는지
- 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 출자금에서 떼는지, 성과에 연동되는지
조합에 문제가 생기면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가액이 한도이므로, 넣은 돈을 넘어서는 부담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넣은 돈을 잃는 것까지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유한책임은 손실 한도를 정해줄 뿐 손실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이 둘을 섞어 이해하시면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