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지 않고 유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미 오고 있는 환자가 있다면 더 급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이 있는 조항입니다. 「아는 분이 소개해 줘서 몇 명 봤다」도 유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이미 보고 계시다면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과목은 예외입니다.
보험에 들거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금액은 의료기관 종별로 다릅니다.
두 요건 모두 신청 전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보험은 가입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먼저 확인합니다.
갱신 시기를 놓쳐 등록이 끊긴 채로 환자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등록 이후의 일정도 함께 관리해 드립니다.
· 요건을 못 갖추신 상태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되게 해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 처리기간은 법정 기간이고, 보완 요구가 붙으면 더 걸립니다.
· 유치업자(에이전시) 등록은 의료기관 등록과 요건이 다릅니다. 병원이 직접 유치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 구체적인 요건은 진료과목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진료과목과 전문의 구성만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안 되는 상태면 무엇이 부족한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담하기상담과 사전 검토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1877-0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