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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03

외국인 환자는
등록한 병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유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미 오고 있는 환자가 있다면 더 급합니다.

등록 없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이 있는 조항입니다. 「아는 분이 소개해 줘서 몇 명 봤다」도 유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이미 보고 계시다면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 요건은 둘입니다

진료과목별 전문의 제6조 제1항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과목은 예외입니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제6조 제1항

보험에 들거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금액은 의료기관 종별로 다릅니다.

두 요건 모두 신청 전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보험은 가입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먼저 확인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요건 확인
    진료과목과 전문의 구성, 보험 가입 상태를 봅니다. 여기서 안 되면 먼저 말씀드립니다.
  2. 서류 준비
    사업계획서와 증빙을 맞춥니다. 진료과목을 어디까지 걸지 여기서 정합니다.
  3. 등록 신청
    메디컬코리아 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접수됩니다.
  4. 심사
    접수일부터 20일(공휴일 제외)이 처리기간입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대응합니다.
  5. 등록증
    온라인으로 발급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고 이후 갱신합니다.

등록하고 끝이 아닙니다

갱신 시기를 놓쳐 등록이 끊긴 채로 환자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등록 이후의 일정도 함께 관리해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

· 요건을 못 갖추신 상태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되게 해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 처리기간은 법정 기간이고, 보완 요구가 붙으면 더 걸립니다.

· 유치업자(에이전시) 등록은 의료기관 등록과 요건이 다릅니다. 병원이 직접 유치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 구체적인 요건은 진료과목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등록이 될까요?

진료과목과 전문의 구성만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안 되는 상태면 무엇이 부족한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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