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 유형에 따라 30일과 45일로 갈립니다
같은 확인이라도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투자로 가면 30일, 연구개발이나 혁신성장으로 가면 45일입니다.
기간이 유형마다 다릅니다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벤처투자유형 — 30일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 — 45일

왜 투자유형이 빠른가요
확인해야 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투자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지, 자본금 대비 10%가 되는지는 숫자로 확인됩니다. 반면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은 평가가 필요하고, 연구소와 연구개발비도 서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기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30일과 45일은 신청을 접수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요건을 만드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 투자유형 — 투자 유치, 증자 등기, 자본금 확정
- 연구개발유형 — 연구소 설립 인정, 연구개발비 지출과 회계 처리
- 혁신성장유형 — 기술과 사업을 설명할 자료 정리
실제로 시간이 많이 드는 곳은 이 앞 단계입니다. 신청서를 넣는 순간부터 세는 습관을 들이면 일정이 어긋납니다.
역산해서 시작하십시오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거꾸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 3년 안에 확인을 받아야 세액감면을 볼 수 있는 회사라면, 3년이 되는 날에서 45일을 빼고, 다시 요건을 만드는 기간을 더 빼서 착수 시점을 잡습니다.
기한이 걸린 혜택은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거의 다 됐다」는 상태로는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정해진 기간은 서류가 온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료가 빠지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보완 요청이 오고, 그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처음 낼 때 정리해서 내는 것이 결국 가장 빠릅니다.
탈락하면 다시 준비합니다
특히 혁신성장유형은 평가를 거치므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걸린 혜택을 노리는 회사라면 한 번에 안 될 가능성까지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마감 직전에 한 번만 시도하는 계획은 위험합니다.
유효기간도 함께 보십시오
확인은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갱신 시점에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므로, 처음 확인을 받을 때부터 다음 갱신을 무엇으로 할지 생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