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장파트너
유의사항

절세보다 먼저 볼 것은 투자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세금을 줄여주지만, 그 전에 투자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절세액보다 큰 손실이 납니다.

절세보다 먼저 볼 것은 투자 대상입니다

공제는 손실을 메워주지 않습니다

3천만원을 투자해 3천만원을 공제받고 세금이 1,000만원 줄었다고 해봅시다. 투자한 기업이 잘되지 않아 원금을 잃으면, 남는 것은 3천만원 손실에서 절세 1,000만원을 뺀 2천만원의 순손실입니다.

투자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투자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절세로 방어되는 비율은 얼마인가요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도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5,000만원을 투자해 4,400만원을 공제받고, 과세표준이 1억 8,000만원이라면 절세액은 약 1,793만원입니다.

원금을 전부 잃으면 3,207만원이 그대로 손실입니다. 절세율이 높은 분일수록 이 착시가 커집니다.

어차피 세금으로 낼 돈이라는 말

자주 듣게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세금으로 냈다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투자한 원금은 잃을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돈입니다.

게다가 3년 추징 요건 때문에 중간에 빼는 선택지도 없습니다. 손실이 보이기 시작해도 3년 전에 회수하면 아꼈던 세금까지 다시 내야 합니다.

비상장 지분이라는 점

투자 대상은 대부분 비상장 기업입니다. 사고팔 시장이 없으므로,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원할 때 현금화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회수는 기업의 성장이나 후속 투자, 인수 같은 사건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넣기 전에 확인할 것

마지막 항목이 기준입니다. 절세를 빼고 보면 하지 않을 투자라면, 절세를 붙여도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성장 파트너는 공제 요건을 검토하고 서류를 정리합니다. 투자를 권유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내 소득이면 얼마가 공제될까요?

과세표준과 투자 예정금액만 넣으면 30초 안에 나옵니다.

내 절세액 확인하기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