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출자금의 절반 이상을 창업자·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조합이 모은 돈을 아무 데나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투자처와 비율을 정해 두었고, 이것이 지켜져야 내 공제도 안전합니다.
조합에도 지켜야 할 비율이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출자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왜 이것이 내 공제와 상관있나요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는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벤처기업등에 투자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조합이 투자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요건이 흔들립니다. 내가 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내 공제의 근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상장법인 투자 제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는 출자금액의 10%를 넘겨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가 상장주식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합의 투자 내역에 상장사 비중이 크다면 성격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출자하기 전에 물어볼 것
- 투자 대상 기업이 이미 정해져 있는지, 앞으로 고를 것인지
- 그 기업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 투자 집행 시점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는지
- 남은 출자금은 어디에 두는지
답을 못 들으면
넣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 네 가지는 조합을 운영하는 쪽이 당연히 답할 수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답이 흐리면 요건도 흐립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있나요
50% 이상을 창업자·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최소 기준입니다. 나머지를 어떻게 두는지는 조합마다 다릅니다. 예치해 두는 곳도 있고, 추가 투자처를 찾는 곳도 있습니다. 규약과 운용 계획에 적혀 있어야 정상입니다.
내 공제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제16조 제1항 제3호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합에 넣은 돈 전부가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의 투자 집행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자 전에 계획을 확인하고 집행 후에 내역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