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3년 안에 벤처확인을 받으면 세금을 5년간 절반만 냅니다
투자를 받는 기업 쪽의 혜택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합니다. 다만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투자받는 기업의 혜택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소득공제는 투자하는 분의 혜택입니다. 이 글은 반대쪽, 투자받는 기업이 보는 혜택입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세 가지 조건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것
- 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시작
- 그 해와 다음 4개 과세연도, 합해서 5년
소득이 날 때부터 셉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오해가 많습니다. 확인받은 해부터 5년이 아니라, 소득이 처음 난 해부터 5년입니다. 창업 초기에 적자가 이어지는 회사라면 감면 기간이 뒤로 밀립니다. 감면이 필요한 시점에 정확히 쓰이는 구조입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창업 3년이라는 요건과 이 날짜가 함께 걸리므로, 창업 시점에 따라 남은 시간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2025년에 창업한 회사라면 창업 3년은 2028년까지지만 조항의 기한이 2027년 말이므로, 실제로는 2027년 12월 31일이 마지막입니다. 둘 중 먼저 오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확인할 것
창업일이 언제인지, 소득이 처음 난 해가 언제인지, 확인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하나만 보면 기간을 잘못 계산합니다.
무엇이 창업이 아닌가
법은 창업의 범위를 넓게 두지 않습니다. 형태만 새 회사일 뿐 실질이 이어지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합병·분할·현물출자로 설립된 경우,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걸리면 창업일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감면이 없습니다. 회사를 세운 날이 곧 창업일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사업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느냐가 먼저입니다.
업종도 봅니다
감면 대상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업종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회사의 주된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어느 것이 주된 사업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