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투자도 100% 구간이 적용됩니다
제16조 제1항 제6호입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는 개인투자조합·직접투자와 같은 공제율을 받습니다.
세 가지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구간별 100% / 70% / 30%가 적용되는 것은 제16조 제1항의 제3호·제4호·제6호입니다. 이 셋은 공제율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 제3호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등에 투자
- 제4호 —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
- 제6호 —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로 모집하는 지분증권에 투자

진입 금액이 낮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출자금 총액 1억원이라는 요건이 있어 규모가 필요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어 문턱이 낮습니다. 3천만원 이하 구간만 쓰겠다면 이쪽이 간단합니다.
대신 갈리는 지점
- 투자 대상을 직접 고르고 판단해야 합니다 — 조합처럼 운영자가 없습니다
- 3년 추징 요건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 지분증권을 양도하면 그 시점이 회수로 잡힙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섞여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는 지분증권 외에 채권형 상품도 함께 올라옵니다. 제6호는 지분증권 투자를 말하므로, 화면에 같이 보인다고 다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품 유형을 확인하고 넣으십시오.
3천만원을 넘길 계획이라면
여러 건에 나눠 넣어도 구간이 다시 시작되는 구조로 보시면 안 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구간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느 호에서나 같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조합 쪽이 유리한 국면이 생기므로 함께 비교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 해에 여러 건을 넣으면
크라우드펀딩은 소액으로 여러 건에 나눠 넣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건마다 3천만원 100% 구간이 새로 열리는 구조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나눠 넣는 이유는 구간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3년을 건별로 세야 합니다
여러 건에 나눠 넣으면 투자일도 여러 개가 됩니다. 추징 기간은 각 투자일부터 각각 세므로 만료일이 건마다 다릅니다. 열 건이면 열 개의 날짜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 관리 부담은 나눠 넣기 전에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회수 경로를 확인하십시오
크라우드펀딩으로 취득한 비상장 지분증권은 거래할 시장이 마땅치 않습니다. 3년이 지나도 팔 곳이 없으면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절세는 첫해에 끝나고, 투자 위험은 그 뒤로 계속됩니다.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의 확정 계산 및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이며, 사업성장 파트너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손실은 소득공제로 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