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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외국인 고용

추가 보완 없이 F-2-7 변경 허가!

바움행정사사무소 소속행정사 김유한입니다.

오늘은 E대학교를 졸업하신 20대 여성 의뢰인분께서 졸업 후 국내 기업의 일반 사무직으로 취업하시면서, D-2 유학 비자에서 곧바로 F-2-7 비자 변경 허가를 받아낸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의뢰인 상황 및 상담 내용

신분 및 인적사항: E대학교 졸업예정자 (20대 여성)
기존 체류 자격: D-2 (유학)
취업 분야: 국내 중소기업 일반 사무직 (기획/행정)
주요 고민:E-7-1 비자의 까다로운 직종 요건: 일반 사무직의 경우 E-7-1(전문인력) 비자는 기업의 국민 고용 비율, 직종 연관성 등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불허 위험이 높음.점수 산정의 불안함: 20대의 높은 연령 점수와 E대 학력 점수가 있었으나, 첫 취업이라 연봉 소득 점수가 낮아 총점 80점 턱거리 상황이었음.

2. 바움행정사사무소의 맞춤형 솔루션

[STEP 1] E-7 대신 F-2-7 직접 변경 전략 수립 일반 사무직은 E-7-1 비자 신청 시 회사 요건과 직무 연관성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E대학교(명문대) 졸업이라는 강력한 학력 가점과 20대의 높은 연령 점수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E-7을 거치지 않고 D-2에서 F-2-7로 곧바로 전환하는 직행 전략을 세웠습니다.

[STEP 2] 점수표 정밀 산정 및 가점 항목 완벽 입증

연령 점수: 20대 최고 구간 점수 반영
학력 및 유학 가점: E대학교 학위증명 및 국내 유학 가점 적용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단계 및 TOPIK 점수 교차 검증
근로계약서 점검: 사무직 채용 근로계약서의 연봉 조건 및 고용 형태가 출입국 지침상 F-2-7 소득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밀 사전 검토

[STEP 3] 전문 행정사 소명서 및 서류 접수 대행 명문대 출신 인재로서 한국 사회 적응도와 향후 정주 가능성, 그리고 해당 사무직 직무의 타당성을 담은 소명서를 작성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정식 접수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추가 보완 없이 F-2-7 변경 허가!

출입국 심사 결과 제출된 점수 산정표와 증빙 자료의 완벽함을 인정받아, 보완 요청이나 지연 없이 D-2에서 F-2-7(거주) 비자로 직접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분께서는 E-7 비자의 직종 제한이나 회사 변경 시의 까다로운 절차 없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F-2-7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서의 첫 직장 생활을 기분 좋게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 행정사 한마디

명문대를 졸업한 20대 유학생분들은 연령과 학력, 유학 가점이라는 훌륭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무직 취업 시 E-7 비자의 벽에 막히기보다, 점수 산정을 정밀하게 진행하여 F-2-7 비자로 직접 도전하는 것이 훨씬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자 체류 자격 변경이나 점수 산정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서류의 세밀함까지 놓치지 않는 전문 행정사와 사전에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늘 곁에서, 늘 바르게 함께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허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김유한행정사에게 물어보세요.

바움 행정사사무소
김유한행정사
바움 행정사사무소 ·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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