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필요한가요?
공공 조달은 국가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납품하는 일이고, 그러려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품목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품마다 갖춰야 할 생산 설비와 인력 기준이 달라, 현장 실태조사 전에 기준을 맞춰 두지 않으면 확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기나요?
행정사직접생산확인 신청, 나라장터 등록,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서류를 맡길 때
경영지도사공공 시장 진출 전략을 세우고 기술 · 품질 자료를 정리해야 할 때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공장 · 작업장 임대차계약서나 등기
- 생산 설비 목록과 사진
- 생산 인력 명단과 4대보험 가입 내역
- 제품 설명서와 생산 공정도
-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입찰에 필요한 경우)
업종과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
- 1
품목 확인내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지, 품목별 직접생산 기준이 무엇인지 봅니다.
- 2
설비 · 인력 갖추기기준에 맞는 생산 설비와 인력을 갖춥니다.
- 3
직접생산확인 신청공공구매종합정보망으로 신청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받습니다.
- 4
나라장터 등록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합니다.
- 5
입찰 참여와 사후관리입찰에 참여하고, 확인서 유효기간과 기준 유지 여부를 챙깁니다.
주의할 점
-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면 확인이 취소되고 공공 납품이 막힐 수 있습니다.
- 거짓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확인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다시 받으세요.
- 품목별 설비 · 인력 기준은 고시로 바뀝니다. 신청 직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면 직접생산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확인 여부가 정해집니다.
- 직접생산확인 현장 실태조사에서 무엇을 보나요?
- 품목별로 정해진 생산 설비와 인력, 공정을 실제로 갖췄는지 봅니다. 설비 목록과 인력 서류를 미리 맞춰 두세요.
근거
2026년 10월 15일 기준입니다. 맡기기 전에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