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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노무
직원을 뽑을 때 근로계약과 4대보험을 갖추고, 다툼이 생기면 노무사가 대리합니다.
직원 · 노무
직원을 뽑을 때 근로계약과 4대보험을 갖추고, 다툼이 생기면 노무사가 대리합니다.
맡는 전문가
노노무사
준비할 것
- 직원 명단과 근무 요일 · 시간
- 급여 지급 내역
-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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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필요한가요?
직원 · 노무는 직원을 뽑고 쓰고 내보내는 동안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계약 · 임금 · 4대보험 · 휴일 규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 · 근로시간 · 휴일 · 연차를 적어 직원에게 서면으로 줘야 하고, 안 주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다툼이 생기면 출퇴근 기록과 급여 내역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갖춰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나요?
- 노무사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작성, 4대보험 · 급여 설계, 부당해고 · 임금체불 · 노동청 조사 · 산재 대응을 맡길 때
준비할 서류
- 직원 명단과 근무 요일 · 시간
- 급여 지급 내역(급여대장, 이체 내역)
- 근로계약서(있다면)
- 출퇴근 기록
- 4대보험 가입 내역
- 분쟁이면 받은 통지서나 출석 요구서
업종과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
- 1근무 형태 정리정규직 · 단시간 · 기간제 등 직원마다 근무 형태와 시간을 정리합니다.
- 2근로계약서 작성임금 구성 · 근로시간 · 휴일 · 연차를 담아 쓰고 직원에게 한 부를 줍니다.
- 34대보험 신고채용하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고, 그만두면 상실 신고를 합니다.
- 4규칙 갖추기직원이 늘면 취업규칙 등 지켜야 할 규정을 갖춥니다.
- 5분쟁 대응진정 ·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기한 안에 노무사와 자료를 정리해 답합니다.
주의할 점
- 근로계약서는 글로 써서 직원에게 한 부를 줘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기 전에 사유와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 상시 직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직원이 늘면 다시 점검하세요.
- 노동청 사건이나 노동위원회 사건의 대리는 공인노무사의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 네, 써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짧아도 근로자라면 임금 · 근로시간 · 휴일 등을 적은 계약서를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 직원이 부당해고라며 신청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직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니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노동청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혼자 가도 되나요?
- 혼자 가도 되지만 미리 자료를 정리해 가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출퇴근 기록을 챙기고, 사안이 크면 노무사와 함께 가세요.
근거
2026년 10월 15일 기준입니다. 맡기기 전에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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