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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노무

직원을 뽑을 때 근로계약과 4대보험을 갖추고, 다툼이 생기면 노무사가 대리합니다.

직원 · 노무

직원을 뽑을 때 근로계약과 4대보험을 갖추고, 다툼이 생기면 노무사가 대리합니다.

맡는 전문가
노무사
준비할 것
  • 직원 명단과 근무 요일 · 시간
  • 급여 지급 내역
  •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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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필요한가요?

직원 · 노무는 직원을 뽑고 쓰고 내보내는 동안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계약 · 임금 · 4대보험 · 휴일 규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 · 근로시간 · 휴일 · 연차를 적어 직원에게 서면으로 줘야 하고, 안 주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다툼이 생기면 출퇴근 기록과 급여 내역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갖춰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나요?

  • 노무사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작성, 4대보험 · 급여 설계, 부당해고 · 임금체불 · 노동청 조사 · 산재 대응을 맡길 때

준비할 서류

  • 직원 명단과 근무 요일 · 시간
  • 급여 지급 내역(급여대장, 이체 내역)
  • 근로계약서(있다면)
  • 출퇴근 기록
  • 4대보험 가입 내역
  • 분쟁이면 받은 통지서나 출석 요구서

업종과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

  1. 1
    근무 형태 정리정규직 · 단시간 · 기간제 등 직원마다 근무 형태와 시간을 정리합니다.
  2. 2
    근로계약서 작성임금 구성 · 근로시간 · 휴일 · 연차를 담아 쓰고 직원에게 한 부를 줍니다.
  3. 3
    4대보험 신고채용하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고, 그만두면 상실 신고를 합니다.
  4. 4
    규칙 갖추기직원이 늘면 취업규칙 등 지켜야 할 규정을 갖춥니다.
  5. 5
    분쟁 대응진정 ·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기한 안에 노무사와 자료를 정리해 답합니다.

주의할 점

  • 근로계약서는 글로 써서 직원에게 한 부를 줘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기 전에 사유와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 상시 직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직원이 늘면 다시 점검하세요.
  • 노동청 사건이나 노동위원회 사건의 대리는 공인노무사의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써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짧아도 근로자라면 임금 · 근로시간 · 휴일 등을 적은 계약서를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직원이 부당해고라며 신청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직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니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노동청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혼자 가도 되나요?
혼자 가도 되지만 미리 자료를 정리해 가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출퇴근 기록을 챙기고, 사안이 크면 노무사와 함께 가세요.

근거

2026년 10월 15일 기준입니다. 맡기기 전에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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