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필요한가요?
영업정지 · 처분 대응은 영업정지 · 과징금 ·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일 때 의견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일입니다.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낼 수 있고(행정절차법), 처분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길이 거의 막히므로 통지를 받은 날 바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할 서류
- 받은 사전통지서 · 처분서 · 과태료 고지서
- 위반 경위를 정리한 메모
- CCTV, 신분증 확인 기록 등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
- 영업신고증 · 허가증
- 최근 매출 자료(과징금 전환 검토용)
- 처분으로 생길 피해를 보여 줄 자료(직원 수, 임대료 등)
업종과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
- 1
기한 확인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과 처분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 2
사실관계 정리위반 경위와 감경 사유가 될 사정을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 3
의견 제출처분 전이면 의견서를 내 감경이나 과징금 전환을 요청합니다.
- 4
이의제기 · 행정심판과태료는 이의제기, 영업정지 등 처분은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 5
결과에 따른 정리재결이나 결정에 따라 처분을 이행하거나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주의할 점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과태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스스로 내면 20%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툴지 낼지 먼저 정하세요.
- 행정심판 청구 대리는 특정행정사나 변호사가 맡을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대리인 제도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영업정지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경위와 감경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내면 처분이 줄거나 과징금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 법에서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처분 근거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과태료가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한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내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근거
2026년 10월 15일 기준입니다. 맡기기 전에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