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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 처분

영업정지 · 과징금 ·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기한 안에 의견을 내고 다툽니다.

영업정지 · 처분

영업정지 · 과징금 ·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기한 안에 의견을 내고 다툽니다.

맡는 전문가
행정사
준비할 것
  • 받은 사전통지서 · 처분서 · 과태료 고지서
  • 위반 경위를 정리한 메모
  • CCTV, 신분증 확인 기록 등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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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필요한가요?

영업정지 · 처분 대응은 영업정지 · 과징금 ·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일 때 의견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일입니다.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낼 수 있고(행정절차법), 처분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길이 거의 막히므로 통지를 받은 날 바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맡기나요?

  • 행정사의견서 · 과태료 이의제기 · 과징금 전환 신청을 맡기거나, 특정행정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대리를 맡길 때

준비할 서류

  • 받은 사전통지서 · 처분서 · 과태료 고지서
  • 위반 경위를 정리한 메모
  • CCTV, 신분증 확인 기록 등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
  • 영업신고증 · 허가증
  • 최근 매출 자료(과징금 전환 검토용)
  • 처분으로 생길 피해를 보여 줄 자료(직원 수, 임대료 등)

업종과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

  1. 1
    기한 확인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과 처분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2. 2
    사실관계 정리위반 경위와 감경 사유가 될 사정을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3. 3
    의견 제출처분 전이면 의견서를 내 감경이나 과징금 전환을 요청합니다.
  4. 4
    이의제기 · 행정심판과태료는 이의제기, 영업정지 등 처분은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5. 5
    결과에 따른 정리재결이나 결정에 따라 처분을 이행하거나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주의할 점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과태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스스로 내면 20%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툴지 낼지 먼저 정하세요.
  • 행정심판 청구 대리는 특정행정사나 변호사가 맡을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대리인 제도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경위와 감경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내면 처분이 줄거나 과징금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법에서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처분 근거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가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한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내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근거

2026년 10월 15일 기준입니다. 맡기기 전에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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