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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 등기

주식회사를 세우거나 법인으로 바꾸고, 임원 · 본점이 바뀔 때 등기합니다.

법인 설립 · 등기

주식회사를 세우거나 법인으로 바꾸고, 임원 · 본점이 바뀔 때 등기합니다.

맡는 전문가
법무사행정사
준비할 것
  • 상호 후보
  • 발기인 · 임원의 인적사항과 인감증명서
  • 본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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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필요한가요?

법인 설립 · 등기는 회사를 법원 등기부에 올려 법인으로 세우고, 대표 · 임원 · 본점 · 목적이 바뀔 때마다 그 내용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일입니다.

상법은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늦으면 과태료를 매깁니다(상법 제183조 · 제317조 · 제635조).

정관의 사업 목적에 없는 사업은 인허가나 입찰에서 막힐 수 있어, 설립 때부터 앞으로 할 사업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 맡기나요?

  • 법무사주식회사 설립 등기, 임원 · 본점 · 목적 변경 등기, 사업장 부동산 등기를 맡길 때
  • 행정사등기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비영리법인 설립이나 협동조합 설립 서류를 맡길 때

준비할 서류

  • 상호 후보(같은 지역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
  • 발기인 · 임원의 인적사항과 인감증명서
  • 본점 주소(임대차계약서)
  • 자본금 계획과 주금 납입 증명
  • 정관에 넣을 사업 목적
  • 변경 등기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총회 · 이사회 의사록

업종과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

  1. 1
    설립 내용 정하기상호, 본점, 자본금, 임원, 사업 목적을 정합니다.
  2. 2
    정관 작성사업 목적과 주식 · 임원 규정을 담아 정관을 만듭니다.
  3. 3
    자본금 납입발기인이 주금을 납입하고 증명서를 받습니다.
  4. 4
    설립 등기 신청법무사가 관할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로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5. 5
    사업자등록과 후속 신고등기가 끝나면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허가 업종은 법인 명의로 다시 받습니다.

주의할 점

  • 대표 · 임원 · 본점 · 목적이 바뀌면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 임원은 임기가 끝나면 다시 뽑은 사람이 같아도 등기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과태료 원인입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면 영업신고 · 허가를 법인 명의로 다시 받아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 법인 등기 신청 대리는 법무사의 일입니다. 다른 곳에서 등기까지 해 준다고 하면 누가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변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바뀐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늦으면 상법에 따라 과태료가 나옵니다.
주식회사는 혼자서도 세울 수 있나요?
네, 발기인 한 명으로도 주식회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 감사 구성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니 법무사와 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면 영업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대부분 다시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 허가는 사업자 명의에 붙어 있어 법인으로 바뀌면 법인 명의로 새로 받거나 승계 절차를 거칩니다.

근거

2026년 10월 15일 기준입니다. 맡기기 전에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일을 맡는 전문가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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