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필요한가요?
상가 계약 전 확인은 그 자리에서 하려는 업종으로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따져 보는 일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업종과 맞지 않거나 위반건축물로 올라 있으면 영업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 근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들어올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계약하고 인테리어까지 한 뒤에 알면 보증금과 공사비가 묶이므로, 계약 전에 한 번 묻는 것이 가장 쌉니다.
누구에게 맡기나요?
행정사이 업종으로 영업신고 · 허가가 나는지, 학교 근처 규제에 걸리는지 알고 싶을 때
건축사건물 용도를 바꿔야 하는지, 불법 증축 부분을 고칠 수 있는지 건물 자체를 봐야 할 때
준비할 서류
- 상가 주소(동 · 호수까지)
- 건축물대장(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뗄 수 있습니다)
- 하려는 업종과 대략의 면적
- 임대인이 준 계약서 초안이나 매물 정보
- 가능하면 현장 사진과 평면도
업종과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
- 1
건축물대장 떼기정부24나 세움터에서 그 호실의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봅니다.
- 2
업종과 용도 맞춰 보기하려는 업종이 지금 용도에서 가능한지,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전문가가 봅니다.
- 3
주변 규제 확인학교 근처인지, 지자체가 따로 정한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4
계약서에 조건 넣기영업신고가 안 되면 계약을 무를 수 있다는 특약이나 위반건축물 책임을 정해 둡니다.
- 5
계약 후 신고 준비확인이 끝나면 영업신고 ·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이어서 준비합니다.
주의할 점
- 건물주나 중개인이 「다 된다」고 해도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표시를 직접 확인하세요.
- 위반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 내는지 계약서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가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에서 200m까지가 상대보호구역입니다. 업종에 따라 금지되거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전 가게와 같은 업종이라도 그사이 기준이 바뀌었거나 건물이 바뀌었으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가 계약 전에 이 업종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먼저 보고, 그 용도에서 하려는 업종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나 세움터에서 뗄 수 있고, 용도와 업종을 맞춰 보는 일은 행정사나 건축사에게 물으면 빠릅니다.
- 위반건축물인 상가에서 영업신고가 되나요?
-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 내용과 업종, 지자체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에 위반 부분을 고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 학교 근처에서 술집이나 노래방을 열 수 있나요?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이면 못 하거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절대보호구역(출입문에서 50m)과 상대보호구역(경계에서 200m)마다 기준이 다르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근거
2026년 10월 15일 기준입니다. 맡기기 전에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