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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 건축
건물 용도를 업종에 맞게 바꾸거나, 증축 · 사용승인 같은 건축 인허가를 받습니다.
용도변경 · 건축
건물 용도를 업종에 맞게 바꾸거나, 증축 · 사용승인 같은 건축 인허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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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필요한가요?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에 적힌 건물 용도를 하려는 업종에 맞는 용도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건축법은 용도를 시설군으로 나누고, 위쪽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아래쪽으로 바꾸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건축법 제19조).
용도가 바뀌면 주차 · 소방 · 피난 · 정화조 기준도 함께 달라져 공사가 커질 수 있어, 설계 단계부터 건축사가 봐야 합니다.
누구에게 맡기나요?
- 건축사용도변경 · 증축 · 대수선 설계와 허가 · 신고, 사용승인,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맡길 때
- 행정사용도변경 뒤 이어지는 영업신고 · 허가 서류를 함께 맡기고 싶을 때
준비할 서류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기존 도면이나 현장 사진
- 하려는 업종과 사용할 면적
- 건물 소유자 동의서(임차인이 진행할 때)
업종과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
- 1현황 확인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으로 지금 용도와 그 땅에서 가능한 용도를 봅니다.
- 2허가 · 신고 구분바꾸려는 용도가 어느 시설군인지 따져 허가, 신고, 기재변경 중 무엇인지 정합니다.
- 3설계와 기준 검토주차 · 소방 · 피난 ·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맞추도록 설계합니다.
- 4허가 · 신고 접수건축사가 세움터로 시군구청에 접수하고 보완 요청에 답합니다.
- 5공사와 사용승인공사를 마치고 필요하면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 용도를 바꿉니다.
주의할 점
- 인테리어 공사 전에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순서를 바꾸면 다시 뜯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용도변경은 건물 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때 미리 받아 두세요.
- 위반건축물로 올라 있으면 위반 부분을 먼저 고쳐야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면적 기준과 처리 기간은 용도와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건축사에게 내 건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용도변경 없이 음식점 영업신고가 되나요?
- 건축물대장 용도가 음식점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아니면 영업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인지, 몇 종인지, 면적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먼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 용도변경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 바꾸려는 용도가 더 위쪽 시설군이면 허가, 아래쪽이면 신고입니다. 같은 시설군 안이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불법 증축된 건물도 양성화할 수 있나요?
- 건축 기준에 맞게 고칠 수 있으면 추인 절차로 정상 건물이 될 수 있지만, 기준에 맞출 수 없는 부분은 철거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문제도 함께 따져야 하니 건축사와 상의하세요.
근거
2026년 10월 15일 기준입니다. 맡기기 전에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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