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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외국인 직원을 쓰려면 업종과 직무에 맞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발급 · 연장 · 변경을 맡깁니다.

외국인 고용

외국인 직원을 쓰려면 업종과 직무에 맞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발급 · 연장 · 변경을 맡깁니다.

맡는 전문가
행정사
준비할 것
  •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정보
  • 맡길 일과 급여 조건
  • 외국인 직원의 여권 · 외국인등록증
자세히 보기접기

왜 필요한가요?

외국인 고용은 외국인 직원이 우리 가게에서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비자)을 갖추도록 받고, 바꾸고, 연장하는 일입니다.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비전문 인력(E-9)은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로, 전문 · 숙련 인력(E-7 계열)은 법무부 출입국으로 가는 등 비자마다 길이 달라 처음부터 맞는 비자를 골라야 합니다.

누구에게 맡기나요?

  • 행정사어떤 비자로 고용할 수 있는지 정하고, 사증발급인정서 · 체류자격 변경 · 연장 · 근무처 변경 서류를 맡길 때
  • 노무사외국인 직원과의 근로계약, 임금 · 4대보험, 노동 분쟁을 함께 봐야 할 때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정보
  • 맡길 일(직무)과 급여 조건
  • 외국인 직원의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 직원의 학력 · 경력 · 자격 서류(E-7 계열)
  • 내국인 고용 현황(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기록

업종과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

  1. 1
    맞는 비자 고르기업종, 직무, 급여, 외국인의 학력 · 경력을 보고 쓸 수 있는 비자를 정합니다.
  2. 2
    요건 확인고용 인원 한도, 내국인 고용 비율, 급여 기준 같은 비자별 요건을 맞춥니다.
  3. 3
    허가 · 신청E-9 는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를, E-7 계열은 출입국에 사증발급인정서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4. 4
    입국 · 근무 시작허가가 나면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합니다.
  5. 5
    고용 후 신고 · 연장고용 변동은 신고하고,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주의할 점

  • 비자가 허용한 일 밖의 일을 시키면 외국인과 사업주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만두는 등 고용에 변동이 생기면 15일 안에 출입국에 신고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
  •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 비자별 요건(업종 · 인원 · 급여)은 해마다 법무부 ·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바뀝니다.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식당에서 외국인 직원을 쓰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고용허가제(E-9) 허용 업종인지, 동포(H-2)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일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종과 지역, 직원 수로 허용 여부가 갈리니 행정사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유학생(D-2)을 아르바이트로 써도 되나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됩니다. 허가 없이 일하게 하면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허가 여부와 허용 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외국인 직원이 그만두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고용 변동이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출입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2026년 10월 15일 기준입니다. 맡기기 전에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일을 맡는 전문가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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