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필요한가요?
외국인 고용은 외국인 직원이 우리 가게에서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비자)을 갖추도록 받고, 바꾸고, 연장하는 일입니다.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비전문 인력(E-9)은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로, 전문 · 숙련 인력(E-7 계열)은 법무부 출입국으로 가는 등 비자마다 길이 달라 처음부터 맞는 비자를 골라야 합니다.
누구에게 맡기나요?
행정사어떤 비자로 고용할 수 있는지 정하고, 사증발급인정서 · 체류자격 변경 · 연장 · 근무처 변경 서류를 맡길 때
노무사외국인 직원과의 근로계약, 임금 · 4대보험, 노동 분쟁을 함께 봐야 할 때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정보
- 맡길 일(직무)과 급여 조건
- 외국인 직원의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 직원의 학력 · 경력 · 자격 서류(E-7 계열)
- 내국인 고용 현황(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기록
업종과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
- 1
맞는 비자 고르기업종, 직무, 급여, 외국인의 학력 · 경력을 보고 쓸 수 있는 비자를 정합니다.
- 2
요건 확인고용 인원 한도, 내국인 고용 비율, 급여 기준 같은 비자별 요건을 맞춥니다.
- 3
허가 · 신청E-9 는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를, E-7 계열은 출입국에 사증발급인정서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 4
입국 · 근무 시작허가가 나면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합니다.
- 5
고용 후 신고 · 연장고용 변동은 신고하고,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주의할 점
- 비자가 허용한 일 밖의 일을 시키면 외국인과 사업주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만두는 등 고용에 변동이 생기면 15일 안에 출입국에 신고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
-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 비자별 요건(업종 · 인원 · 급여)은 해마다 법무부 ·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바뀝니다.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식당에서 외국인 직원을 쓰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 고용허가제(E-9) 허용 업종인지, 동포(H-2)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일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종과 지역, 직원 수로 허용 여부가 갈리니 행정사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 유학생(D-2)을 아르바이트로 써도 되나요?
-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됩니다. 허가 없이 일하게 하면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허가 여부와 허용 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 외국인 직원이 그만두면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고용 변동이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출입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2026년 10월 15일 기준입니다. 맡기기 전에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