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장에 천막을 치거나 컨테이너를 놓아도 신고해야 합니까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0조는 일시적 목적으로 세우는 건축물에도 축조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고 대상
- 공사용 가설사무실과 가설창고
- 컨테이너를 쓴 임시사무실이나 임시창고
- 공장·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천막(물품보관, 간이포장, 간이수선 용도)
- 임시 자동차 차고, 일정 규모를 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 용도. 무엇에 쓰는지
- 구조. 기둥과 지붕, 벽, 바닥을 어떻게 했는지
- 설치 기간. 얼마나 둘 것인지
- 위치. 공장 안인지 인접 대지인지, 건물에 붙였는지
신고 없이 두면
- 위반건축물로 잡힐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111조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습니다
-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함께 진행될 수 있고, 그 건물의 다른 인허가까지 막힙니다
근거 법령
건축법 제20조, 제1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026. 10. 16 확인 · 사업성장파트너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