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입점 선착순 100곳 6개월 무료· 행정사 · 노무사 · 경영지도사 · 변리사신청하기
홈 › 자주 묻는 질문 › 용도변경 · 건축

Q. 공장에 천막을 치거나 컨테이너를 놓아도 신고해야 합니까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0조는 일시적 목적으로 세우는 건축물에도 축조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고 대상

  • 공사용 가설사무실과 가설창고
  • 컨테이너를 쓴 임시사무실이나 임시창고
  • 공장·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천막(물품보관, 간이포장, 간이수선 용도)
  • 임시 자동차 차고, 일정 규모를 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 용도. 무엇에 쓰는지
  • 구조. 기둥과 지붕, 벽, 바닥을 어떻게 했는지
  • 설치 기간. 얼마나 둘 것인지
  • 위치. 공장 안인지 인접 대지인지, 건물에 붙였는지

신고 없이 두면

  • 위반건축물로 잡힐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111조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습니다
  •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함께 진행될 수 있고, 그 건물의 다른 인허가까지 막힙니다
근거 법령
건축법 제20조, 제1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026. 10. 16 확인 · 사업성장파트너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같은 질문이라도 조건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용도변경 · 건축 업무를 해본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 보기

함께 보면 좋은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