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 앞에 테이블을 놓으려면 신고해야 합니까
옥외영업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허용 구역과 기준이 달라, 그 자리에서 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할 것
- 그 구역이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곳인지
- 내 영업장에 딸린 공간인지, 도로나 공유지인지
- 면적과 시간 제한이 있는지
공유지라면 더 있습니다
- 도로점용 허가나 사용 허가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점용료가 발생합니다
신고 없이 하면
-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날이 풀리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옥외영업), 도로법(도로점용)
2026. 10. 17 확인 · 사업성장파트너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