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

분명히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단속에 걸렸다며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들고 오시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과 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기한이 짧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일반음식점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이 기준입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제출서로 사정을 밝힐 수 있고, 처분을 받은 뒤에는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 변조 · 도용해 영업자가 알 수 없었던 사정이 확인되면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으므로, 당시 상황을 증명할 CCTV와 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Q. 처분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에서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같은 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을 받습니다. 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보면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 위반 횟수 | 일반음식점 처분 기준 |
|---|---|
| 1차 | 영업정지 2개월 |
| 2차 | 영업정지 3개월 |
| 3차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이 표는 기준입니다. 실제 처분은 위반에 이른 경위, 영업자의 노력, 그동안의 위반 이력 같은 사정을 보고 정해지며, 처분 기준에는 사정에 따라 줄여 줄 수 있는 감경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사장님 쪽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Q.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처분을 받나요?
안타깝게도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속 기관은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술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처분 절차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4년 「식품위생법」이 바뀌면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 변조 · 도용하거나 폭행 · 협박을 해서 영업자가 청소년인 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억울한 사정을 인정받을 길이 넓어진 것입니다.
핵심은 「확인했다」는 말이 아니라 확인했다는 증거입니다. 신분증을 받아 보는 장면이 찍힌 CCTV, 제시받은 신분증의 사진이나 기록, 당시 근무자의 진술이 그 증거가 됩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 다투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전통지 단계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은 처분 내용을 정하기 전에 기관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처분이 나온 뒤보다 지금이 사정을 반영시키기 훨씬 쉽습니다.
Q.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처분 절차는 보통 단속, 사전통지, 의견제출, 처분, 불복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집니다.
| 지금 단계 | 할 수 있는 일 | 기한 |
|---|---|---|
| 단속 직후 | CCTV · 신분증 기록 보존, 경위 정리 | CCTV 보관 기간 안(대개 짧음) |
| 사전통지를 받음 | 의견제출서 제출 | 통지서에 적힌 기한 |
| 처분을 받음 | 과징금 전환 신청 검토 | 처분 내용과 기관 안내에 따름 |
| 처분에 동의하기 어려움 |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 신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가장 서두를 것은 증거 보존입니다. 가게 CCTV는 저장 용량에 따라 며칠에서 몇 주 뒤에 덮어써집니다. 단속이 있었다면 그날 영상을 바로 따로 저장해 두어야 나중에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에서 쓸 수 있습니다.
Q. 의견제출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의견제출서는 「억울하다」를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처분을 정하는 담당자가 감경이나 면제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한 서류입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 시간, 장면, 증거를 차례로 적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당시 상황: 몇 시에, 몇 명이 왔고, 누가 어떻게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 증거: CCTV 장면, 신분증 사진, 근무자 진술서
- 평소 노력: 신분증 확인 안내문, 직원 교육, 확인 절차
- 위반 이력: 그동안 같은 위반이 없었다는 점
- 생계 사정: 영업정지 시 매출 손실, 직원 고용, 임대료 부담
특히 신분증 위조 ·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제시받은 신분증이 실제 청소년 본인의 것이 아니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2024년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대목입니다.
Q.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는 없나요?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영업을 멈추지 않고 돈으로 갈음하는 방법이라, 가게 문을 두 달 닫는 것보다 손실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청소년 주류 제공처럼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보는 위반은 과징금 전환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관할 기관에 확인한 뒤, 행정심판과 어느 쪽이 나은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징금 금액은 대개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전환 신청을 검토할 때는 최근 매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기관과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영업정지로 잃는 매출, 고정비와 과징금을 나란히 놓고 계산해 보세요.
Q. 행정심판은 언제, 어떻게 청구하나요?
처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며,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과 상관없이 각하되므로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이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 감경 사유를 제대로 살폈는지,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등을 다툽니다. 의견제출 때 낸 자료가 그대로 기초가 되므로, 앞 단계에서 증거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여기서도 힘이 됩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서와 함께 내는 자료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위반 사실, 사전통지 때 낸 의견, 새로 확보한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처분 기준표의 어느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짚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Q. 다투는 동안에도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결론이 나기 전에 영업정지 기간이 시작되면 그대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이어 가야 하는 사정이 크다면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이 그대로 진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직원 고용, 임대료, 계약 관계처럼 영업정지로 생길 손해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속 당일 CCTV 영상(신분증 확인 장면)
- 제시받은 신분증 사진 또는 확인 기록
- 당시 근무자의 진술서
- 단속 경위서,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
- 그동안 위반 이력이 없다는 자료
- 최근 매출, 직원 수, 임대료 등 생계 자료
- 신분증 확인 안내문, 직원 교육 기록
처분 기준, 감경 · 면제 요건, 과징금 전환 범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진행 전에 관할 기관과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처분을 받나요?
확인했더라도 처분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 위조 · 도용 등으로 청소년인 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증명되면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의견제출 기한을 놓쳤으면 끝인가요?
의견제출 기회는 지나갔더라도 처분 뒤 과징금 전환 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앞 단계보다 어려워지므로 남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Q.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하지만 청소년 주류 제공은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에 대상 여부와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Q.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입니다.
Q. 행정심판 중에도 문을 닫아야 하나요?
청구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을 이어 가야 한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사전통지,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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