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성공사례]
해외 매출이 아직 작은 화장품 수출 회사, 베트남 출신 해외영업 직원 E-7-1 허가
E-7-1 전문인력 · 신규 채용 · [화장품 제조·수출] · [서울 · 직원 12명]
■ 결과 요약
- 결과: E-7-1 허가 (D-10 → E-7-1 체류자격 변경)
- 걸린 기간: 상담부터 [21일]
- 보완 요청: [1회]
- 회사가 낸 서류: 3가지
- 회사가 출입국에 간 횟수: 0번
- 수임료: [120만원] (VAT 별도)
■ 회사 상황
사람은 정했는데, 비자가 나올지 몰랐습니다.
국내 온라인 판매가 대부분인 화장품 회사였습니다. 베트남 수출을 시작하면서,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 중이던 베트남 유학생을 해외영업 담당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대표님이 가장 걱정한 건 "해외 매출이 적은데 해외영업 직원으로 비자가 나오느냐"였습니다.
- 업종: [화장품 제조·수출]
- 내국인 직원: [11명]
- 채용 직무: 해외영업
- 후보자 체류자격: D-10 구직
■ 막힐 수 있었던 세 가지
1. 해외영업 직무인지 입증
- 문제: 해외 매출 실적이 작아서, 실제로 해외영업이 필요한 자리라는 걸 보여 줄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 해결: [베트남 거래처와 주고받은 견적·샘플 발송 기록, 수출 계획서]를 묶어 직무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2. 내국인 고용 비율
- 문제: E-7 외국인은 내국인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집니다.
- 해결: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내국인 인원을 먼저 확인해, 1명 고용이 가능한 범위임을 서류로 맞췄습니다.
3. 임금 요건
- 문제: 처음 제시한 연봉이 E-7-1 임금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 해결: 계약 전 단계에서 기준 금액을 안내해, 고용계약서를 쓰기 전에 연봉을 조정했습니다.
■ 진행 과정 (상담부터 허가까지 [21일])
[1일차] 무료 상담·가능 여부 판단
직무, 회사 규모, 후보자 학력과 전공을 보고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일차] 계약·서류 목록 전달
회사용과 직원용 서류 목록을 나눠 보냈습니다.
(회사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7일차] 출입국 접수
직무 설명 자료와 함께 체류자격 변경을 행정사가 대리 접수했습니다.
[15일차] 보완 요청 1회 대응
해외 거래 근거 자료를 추가로 요청받아 이틀 안에 제출했습니다.
[21일차] E-7-1 허가
결과를 회사와 직원 양쪽에 안내하고, 다음 만료일을 관리 목록에 등록했습니다.
이 사건은 허가 · 4주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이상욱행정사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