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식점을 열려는데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정화조 용량,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입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계약을 하고도 영업신고가 안 됩니다.
계약 전에 뗄 서류
- 건축물대장.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음식점이 되는 용도인지
- 정화조 용량 자료. 좌석 수 대비 처리 용량이 되는지
-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 등재돼 있으면 원상복구 전에는 어렵습니다
신고 전에 끝내야 할 것
- 위생교육 이수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해당하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자주 막히는 자리
- 용도가 맞지 않아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건물 구조상 불가능한 경우
- 정화조 용량이 모자라 증설이나 좌석 감축이 필요한 경우
- 앞 영업자의 시설을 그대로 쓰려다 기준이 바뀐 것을 모르는 경우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영업신고와 시설기준)
2026. 10. 21 확인 · 사업성장파트너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