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국을 인수하는데 무엇을 먼저 봐야 합니까
개설자 지위승계 신고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 개설자의 행정처분과 시설 기준이 함께 넘어오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앞 개설자가 받은 행정처분이 남아 있는지
- 시설과 면적이 지금 기준에 맞는지
- 건물의 용도와 위반 사항이 없는지
준비할 서류
- 지위승계 신고서
-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의 면허 관련 서류
- 시설 명세와 평면도
놓치면 생기는 일
- 처분 이력을 모르고 인수해 바로 정지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고 전에 영업을 시작하면 무신고가 됩니다
- 계약 조건에 처분 이력과 시설 보완 책임을 넣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약사법(약국 개설과 지위승계)
2026. 10. 21 확인 · 사업성장파트너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